[법학]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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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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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 설
① 절대설 법 제133조에 의한 증권의 인도는 상법상 특별히 인정된 점유취득원인(原因)이므로, 운송인이 운송물을 직접점유하고 있는지에 불문하며, 또 민법 제 450조의 대항요건도 필요없다는 견해이다. , [법학]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화물상환증 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一. 물권적 효력의 의의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상법 제133조) 이를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라고 한다.
二. 발생요건
1.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받았을 것.
2. ??운송물이 존재??할 것
三. 물권적효력의 법률구성
1. 문제가되는점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증권의 인도만으로 족한지, 민법상 직접점유와 450조의 대항요건이 필요한지가 문제이다.
③ 대표설 법 133조가 민법 제 190조에 기초를 두고 있으면서도 민법 190조의 특칙이라는 견해이다.
② 엄정상대설 법 133조는 민법 제 190조의 예시이므로 190조와 동일하게 운송인의 직접점유가 필요하고, 민법450조의 대항요건도 갖추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3. 판 례 (1998.9.4)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대표설에서는 운송인의 점유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직접점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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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즉, 운송인의 직접점유가 필요하지만 증권은 운송물을 대표하므로 민법 제 450조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없이 증권의 교부로 바로 이 운송물의 간접점유가 이전된다고 한다.(판례평석은 이를 절대설의 입장에서 판시한 것으로 보는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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